상단영역

본문영역

시민단체 연대회의, 상포지구 재수사 촉구

13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시는 '말끔히 정리된 문제'

  • 입력 2017.11.13 20:46
  • 수정 2017.11.14 14:23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민단체 연대회의가 13일 시청 앞에서 상포지구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곽준호 기자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가 13일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연대회의 이영일 상임대표는 "주철현 여수시장 조카가 연루된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여수경찰서가 지난 3일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의 한계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건"이라며 "그 피해는 여수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이현종 이사장도 "20년 넘게 인허가 사항을 못갖춰  재산권 행사가 이뤄지 못했는데 하루 아침에 다 이뤄졌다"며, 만약 시가 정상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못했다면, '직무유기'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하루아침에 일사천리로 해결됐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는 '특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허가권자인 시장의 조카 사위 개입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울러 이 이사장은 청렴하고 올바르게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영혼없는 공무원 노조의 성명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은 검찰이 TF를 구성해 직접 수사를 재개하면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중앙에 감사청구서와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토지개발업제 Y사 대표 김 모씨와 임원 곽 모씨를 횡령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박 모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시는 연대회의 기자회견 후 즉시 입장문을 내고 "상포지구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 시 예산 투입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추후 시설 책임 또한 매립업자에게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책임은 여수시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수시는 수사기관의 장기간의 수사결과 특혜나 뇌물이 없다고 발표돼 말끔히 정리된 상황이다며, 이제부터는 지역의 상생 발전에 대한 고민과 노력에 더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수서현 2017-11-14 08:31:43
일반 상식을 가진 시민의 눈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주철현 시장의 눈에만 문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