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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재수사 촉구... "시와 경찰 스스로 오해 자초"

"경찰서 과장과 시 사업단장을 검찰에 고발 예정"

  • 입력 2017.11.27 10:34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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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지난 3일 발표된 ‘상포지구’ 수사결과가 초라했다고 즉시 논평을 냈던 시민협이 재수사촉구와 함께 시 공무원과 경찰 간부와의 유착 오해를 불러온 경찰청사내 설치물 ‘대납’건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여수시민협은 다음과 같은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여수경찰서가 청사내부 환경미화를 위해 설치한 대형 사진액자의 제작비용 522만 원을 엉뚱하게 여수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민협은 “압수수색과 전·현직 공무원 30여명을 소환하는 등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경찰이 수사대상기관에 금품을 요구한 것은 여수시와 경찰의 유착 오해를 불러오고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고발방침도 밝혔다.

“이에 여수시민협은 여수경찰서가 여수시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넘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 공직자 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라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여수경찰서 보안과장과 여수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여수시민협의 상포지구 재수사 촉구 1인시위

성명서는 거듭 상포자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사결과를 비난했다.

“20년 넘게 허가가 나지 않던 것이 시장의 조카사위가 개입하면서 하루아침에 허가가 나고, 그 땅이 수배로 뻥튀기 되어서 수십억의 이익금을 만들어 누군가 횡령했으며, 장차 그 땅의 매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요구하면 수십억의 시민 혈세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정상적인 행정인가? 그게 공무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불구속 기소로 그칠 일인가?”

아울러 검찰은 아래 10개 항목을 조사하고 항목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1. 94년2월28일 전라남도의 조건부 준공승인에서 인가조건을 완료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되어 있으나, 완료이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2. 인가조건의 도시계획사업 6개 기반시설 시공을 축소한 경위.

3. 토지 소유권이 없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4. 여수시가 전라남도의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어준 경위.

5. 여수시가 허가를 내어준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 명단과 개입 내역

6. 여수시장 조카사위가 2015년7월20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하고 열흘 만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7. 2016년8월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고시를 통해 토지분할을 허용한 경위.

8. 2016년9월12일 토지분할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한 경위(대구 등 외지 부동산업체 매매).

9. 삼부토건 회신공문 결재경로 및 사전누설 지시여부.

10. 여수경찰서 사진액자 제작비용 부적절한 대납 경위.

또한 여수시민협은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중앙부처 민원제기, 시민서명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시민협 성명서] 전문

상포지구 엄정한 재수사 촉구한다

 

특혜의혹 수사 와중에 수백만원 대납 시-경 유착의혹

시민은 분노한다! 부실수사 사과하고 전면 재수사하라

 

지난 11월 3일 여수경찰서는 상포지구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개발업자 2명 횡령으로 기소의견(구속영장 판사기각), 내부공문을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공무원 1명 부패방지법 위반 기소의견(불구속, 영장 검사 불청구).

이례적인 압수수색과 이례적인 공무원 줄 소환조사까지 하더니 수사결과는 소리만 요란했지 초라하기 그지없어 시민들의 의혹을 씻어주기는커녕 시청관계자와 더불어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만 되레 증폭시켰다.

경찰은 대규모 압수수색과 공무원 소환 조사를 하였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실마저도 대부분 모른 척 넘겨버리고, 지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서 수사하였고, 그마저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으며, 판사는 기각 시켰다.

정권이 바뀐 후 국가적으로는 적폐 청산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여수에서는 몇몇 특권세력들이 촛불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성토를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여수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모두 약속이라도 하듯이 사건을 축소하고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으니 말이다.

20년 넘게 허가가 나지 않던 것이 시장의 조카사위가 개입하면서 하루아침에 허가가 나고, 그 땅이 수배로 뻥튀기 되어서 수십억의 이익금을 만들어 누군가 횡령했으며, 장차 그 땅의 매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요구하면 수십억의 시민 혈세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정상적인 행정인가? 그게 공무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불구속 기소로 그칠 일인가?

그게 그렇게 쉽게 허가날 일인데 20년 넘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그 속셈이 무엇이었으며, 허가내줄 수 없는 일인데 허가를 내주었다면 특혜 아니고 무엇인가? 요컨대 직무유기이거나 특혜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아울러 전라남도는 20년간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어준 여수시에 대해 공문을 통해 ‘여수시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여수시 소명이 필요함.(해양항만과-16104 2017.10.16.)’ 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경찰의 수사결과에는 ‘여수시의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 놓아 말 바꾸기를 하여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술 더 떠, 언론에서 “여수경찰서가 청사내부 환경미화를 위해 설치한 대형 사진액자의 제작비용 522만 원을 엉뚱하게 여수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압수수색과 전·현직 공무원 30여명을 소환하는 등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경찰이 수사대상기관에 금품을 요구한 것은 여수시와 경찰의 유착 오해를 불러오고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에 여수시민협은 여수경찰서가 여수시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넘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 공직자 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라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여수경찰서 보안과장과 여수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여수시민협은 상포지구와 관련하여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아울러 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전모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검찰이든 시의회든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다.

1. 94년2월28일 전라남도의 조건부 준공승인에서 인가조건을 완료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되어 있으나, 완료이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2. 인가조건의 도시계획사업 6개 기반시설 시공을 축소한 경위.

3. 토지 소유권이 없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4. 여수시가 전라남도의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어준 경위.

5. 여수시가 허가를 내어준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 명단과 개입 내역

6. 여수시장 조카사위가 2015년7월20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하고 열흘 만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7. 2016년8월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고시를 통해 토지분할을 허용한 경위.

8. 2016년9월12일 토지분할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한 경위(대구 등 외지 부동산업체 매매).

9. 삼부토건 회신공문 결재경로 및 사전누설 지시여부.

10. 여수경찰서 사진액자 제작비용 부적절한 대납 경위.

검찰은 위 10개 항목을 조사하고 항목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여수시민협은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중앙부처 민원제기, 시민서명을 추진할 것이다. 끝.

2017년 11월 24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사무처장 010 - 9998 - 7424 전화 061-685-3430 / 전송 061-685-3431 전남 여수시 망마로 57(신기동 110-12) 3층 www.yeosusim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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