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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특위 활동...'준공 허가, 전남도 협의 전무’ 사실 밝혀

전남도, 상포지구 행정행위 적법성 검토 추진

  • 입력 2018.01.08 14:0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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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가 5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아래 상포특위)는 지난 5일 전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를 방문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여수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조사에는 김성식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의원과 최대식·윤문칠 도의원이 참석해 주무부서 국장 및 팀장, 담당자를 불러 면담했다.

특위는 전남도가 1994년 2월 28일 공유수면 매립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인 삼부토건에 상포지구에 대한 준공인가를 내주기로 하고 6가지 사항을 조건부로 내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삼부토건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

여수시는 이듬해 2016년 20여 년간 답보상태였던 상포지구 개발을 지방위임사무라는 명분하에 갑작스럽게 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해줬다.

이어 시는 업체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실시토록 한 후 토지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포지구 매립 준공 허가 기관인 전남도와 사전 업무협의가 전무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전남도는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과 달리 해수면으로, 연약지반인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조건부인가 조건이 충족돼야 시행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시가 애초 조건부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토지등록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한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 및 기술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특위위원장은 “상포지구는 공유수면 특성상 도시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록 인가를 내줄 수 없다”며 “여수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포특위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도시계획시설 조건부 인가 관련 여수시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추가 파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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