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사항과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달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신고여부, 사망 의심자·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생존여부 등이다.
합동조사반은 27개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통(리)·반장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세대를 직접 방문조사한다.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자 등이 발견될 경우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 될 예정이다.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미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기간 내 미발급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거주사항과 주민등록사항 일치는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사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