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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토지분할은 올바로 이루어졌는가

17일, 시민감동연구소에서 상포지구 토지분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

  • 입력 2018.01.17 23:47
  • 수정 2018.01.19 07:5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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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민감동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가자들이 모여 있다

17일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상포지구 토지분할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여수시의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토지분할 허가권자는 시장이다. 분할은 측량에 의해 이뤄지며 원하는 면적과 모양을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19조를 보면 ‘분할된 필지를 또다시 분할하려는 경우, 종전의 분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이라 작성되어 있다"며 "일반적으로 시청에서 분할허가를 받으려면 15~20일이 소요된다. 즉 토지를 측량하고 시청에서 필지분할하고 촉탁등기까지 끝내려면 한달 반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걸린다"라며 여수시가 규정에 맞는 절차를 거쳤는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1994년 전남도는 조건부준공허가를 내주면서 6개 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2016년 시는 도시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중로1개만 만들면 준공을 승인해주기로 한다. 이에 삼부토건은 5월 16일 기존에 있던 도로에 포장만 한 채 준공승인을 요구하고 시는 이를 승인해주었다.

토지분할 등기에 따르면 토지분할의 허가권자는 시장이며 자기 땅이라도 분할 시에는 측량을 해서 분할하므로 원하는 대로 측량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그럼에도 삼부토건은 2016년 5월 16일 오전에 서류를 접수하고 오후에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시설도 확인 안 한 상태에서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과 삼부토건은 2015년에 100억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당시 삼부토건은 공사비를 약 22억으로 보고했다. 이어 삼부토건은 2016년 5월 16일에 도시계획을 축소해서 중로 1개소를 준공했으며 7억5천으로 책정된 도시계획시설비 비용을 3억4천으로 축소했다.

결국 5월 16일에 여수시는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은 2017년 12월 말까지 하고 거기에 따라 시설을 2018년부터 해라’라며 도시계획시설을 완공했다고 승인을 해준다. 이런 조건으로 준공승인을 해주면서 6월 2일에 토지등록이 되었다. 하지만 땅은 반드시 지번이 나와야만 등록이 되지만 매립공사한 후엔 아예 지번이 나오지 않아 토지등록이 되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지구단위계획수립과 도시계획은 삼부토건의 책임이지만, 삼부토건은 이미 국제자유도시에 매매하였으므로 삼부토건은 더 이상 시행사가 아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은 자기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이미 모두 매매한 후라 소유한 땅이 없으며 160억의 공사를 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

즉 여수시가 합법적으로 지시할 단체가 없는 상황이다. 오로지 땅을 산 외지 사람들만 손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소송에서 여수시가 손해를 입을 것은 뻔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더욱이 이곳이 택지를 조성해서 사람이 거주하기 가능할 곳으로 될 가능성은 만무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위의 행동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며 “앞으로 판을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건의되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시 의회에 상포지구 문제해결을 재촉하는 성명서를 낼 것을 공통의견으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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