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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도 측,“허위사실 유포자 박 모씨,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촉구”

배후세력 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 철저히 밝혀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어야

  • 입력 2018.04.19 16:17
  • 수정 2018.06.03 06:37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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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세도 여수시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한 박모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일 SNS상에서 박모씨는 권세도 예비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권 예비후보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 예비후보 선대본은 박모씨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에서 시민들과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평범한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 수준이 아니다”며 “배후세력이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밝혀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모씨는 SNS 상에서 “권세도 예비후보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핵심인물로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에 특진까지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권세도 예비후보 선대본은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은 1987년 1월이고 권 후보자의 경찰임용은 1987년 4월이다”며 “이는 명백한 악의적 유포이고 또한 권 후보자는 특진이 아니라 시험 승진했고 당시 순수대공업무로 북한의 불온선전물(일명 삐라) 수집분석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시민들도 “이러한 사건들은 검찰이 신속히 수사하여 수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국을 강타한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사건과 함께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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