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 26~27일 여수경찰서와 합동 체납차량 단속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은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 입력 2018.06.21 14:19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가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관계자 8명(2개반)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영상인식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주요 도로와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 투입한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등은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된다.

타 지역에 등록된 관외차량과 ‘대포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관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도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졌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그대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시는 “1회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영치활동이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