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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해고노동자의 '생계비'는 급여보전 성격..."과세가 합당"

전 여천NCC 천중근 위원장, 해고탓에 "뒤늦게 한꺼번에 과세폭탄 맞았다"

  • 입력 2018.07.15 19:48
  • 수정 2018.07.18 12:51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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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에게 지원한 생계비도 세금이 부과되어야 마땅하다"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파업으로 해고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조에서 생계비 차원에서 지급된 신분보장기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여천NCC 노동조합은 해고된 노조위원장 천중근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월 당시 급료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지급했다.  총 지급액 475,866,000원에 대하여 2014년도에 세무당국은 종합소득세 약 8천6백만원 정도의 과세를 예고했다.

이에대해 천중근씨는 이의를 제기하여 여수세무서 국세심의위원회에 근로소득세로 맞지 않다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천중근씨는 "여수세무서 국세심의위원회에서는 당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으나, 그 후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사례금)로 간주돼 오히려 더 많은 액수인 과세 1억3천만원 가량이 징수예고 되었다"고 주장했다.

천중근씨는 2015년 1월에 종합소득세 139,068,06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종합소득세부과 취소소송을 냈다.

그동안 고등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지면서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인 천중근씨가 승소했으나, 세무당국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최종 판결은 “종합소득세 139,068,060원의 부과처분을 82,677,169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고 화해권고 결정됐다.

이러한 결정에따라 세무당국은 천중근씨에게 8천2백만원 가량의 세금(본세)과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통보를 했다.

천중근씨는 이에대해 “법원 결정문에도 82,677,169원 부과가 명시돼 있고, 총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이자 부담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천중근씨가 '이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가산금'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여수세무서 관계자는 "가산세는 경감해준다는 화해권고 판결이다. 본세는 납부해야한다.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금'은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게 국세법의 기본이다"며, 본인에게 과세통보된 내용은 이자 부담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한내 본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금'이 통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천NCC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생계보조 기금이어서 당시 원청징수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노동자가 내용이야 어찌됐건 이제야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세금폭탄'으로 납부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2001년 여천 NCC 파업 당시 조합원 집회장면. 사진 민주노총 제공

“당시 해고된 천 위원장에게 조합에서 급료를 생계비 지원차원에서 신분보장기금으로 지급했는데, 다른 동료 직원들처럼 원천징수액만큼 조합에서 제하고 지급해줬다. 생계보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조금 성격이라고 보고 세금을 안내야 맞다고 보고 당시 천 위원장에게서 세금액수만큼 징수해 조합기금으로 예치해 사용했다. 세금을 납부 안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금을 한꺼번에 '세금폭탄' 처럼 납부하게 됐으니 걱정이다. 또 당사자는 여태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봉급 가압류까지 이어졌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우리는 노조탄압으로 생각하고 있다”

당사자인 천중근 전 위원장도 노조활동에 대한 위축을 염려했다.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위치지만, 적극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한 구속과 해고 여파가 아직까지도 따라다닌다는 것은 건전한 노조활동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천중근 여천NCC 노조위원장 구속과 해고 사건
여천 NCC는 2001년도 노사분규가 있었다. 이때 전남도(도지사 허경만)와 여수시(시장 주승용)는 긴급조정권을 발동 파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공권력이 투입되고 천중근 위원장은 구속됐다. 이후 복직되어 6대 위원장선거에   출마해 압도적인 표차이로 재선에 당선됐다.

하지만 2006년 전면파업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파업이후 2007년 회사측은 2001년 파업의 책임을 묻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그 결과 당시 노조 간부들을 중징계 조치했다. 여천NCC는 천중근 위원장을 해고하고, 조합원 5명에게 정직 1개월 또는 2개월 명령을 내렸다. 그 여파로 산별노조 전환되었고 천위원장은 해고상태에서 복직투쟁과 함께 상급단체 임원도 맡았다.

해고 이후부터 임원을 맡은 기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해고기간에 노동조합은 신분보장기금으로 천 위원장의 생계비를 회사에서 받은 급료 기준으로 지원했다. 당시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액수에 대해서는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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