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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의 큰 변화가 요구되는 “사회서비스원”

  • 입력 2018.09.30 13:11
  • 기자명 김종진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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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약 가운데 사회서비스공단설립으로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논의 되다, 1년이 지난 현재 '사회서비스원' 으로 결정이 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5월 4일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바우처 등 지난 10년 간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사회서비스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서비스 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설립과 설치, 운영 등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지원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며, 
사회서비스원 이사회에는 직원 대표 참여를 명문화했다.

위탁계약이 끝난 시설이나 문제가 있거나 운영을 포기한 시설, 신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할 예정이며, 이들 종사자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으로 흡수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2019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400개를 직접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추후 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정신건강, 중독관리 기관 등의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인해 현장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첫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복지서비스 위축. 
둘째, 국가가 민간의 모든 영역 및 시장을 전부 대체 하려는 것. 
셋째, 기존에 위탁되었던 시설을 강제로 서비스공단에 귀속시키는 것이 우려가 된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정부가 잘한다는 지지율이 70%라고 하지만 ‘노동, 노동자’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도, 20%에 불과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후퇴, 노동자 희생과 양보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이 법안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지위가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지고, 또다시 국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는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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