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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포지구특혜’등 감사 마무리 중

여수시 포함 전국 58개 자치단체 감사.. 시민행동 ‘환영’, 철저한 조사 요구

  • 입력 2018.11.02 18:16
  • 수정 2018.11.02 18:1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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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활동 모습

지난 10월 중순부터 감사원이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지난 29일 감사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 지난 29일 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감사가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을 병행한 감사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제도 보완, 관련 공무원 처벌과 고발 조치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달 18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전국의 58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이다.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해 대규모 감사인력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특별 감사에 여수시가 포함돼 감사를 받고 있으며, 특히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시는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서류 전반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법관 원용준 윤지수)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하며 판결문에서 당시 시장 재선부분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김아무개씨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주)을 운영하며 돌산지역 공유수면 매립지인 상포지구 부동산을 지난해 6월 대구광역시 B 기획부동산 회사에 팔았다.

B 기획부동산 측은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김아무개씨가 '여수시장의 재선과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상포지구 같은 미등록 토지가 이후 토지 등록이 되는 등 완전히 쓰레기였던 땅이 금덩이로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김 아무개씨 요구대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판결에 나타난 이러한 내용들이 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특히 시민행동 관계자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여수시장의 재선과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언급이 있었고 공무원 로비연관성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관련자 소환 등 세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상포지구 현장이 포함된 드론 사진

아래는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이 발표한 성명서다.

"상포특혜 감사원 특별 감사를 환영한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시민행동)은 감사원의 여수상포특혜 관련 특별감사를 환영한다.

감사원은 여수시를 비롯한 전국 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1월 6일까지 20일 동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뒤늦게나마 상포택지 토지 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 공무원의 특혜가 특별 감사 대상이 된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상포특혜는 법인 자금 횡령 사건의 내부 고발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논란이 된 시장 선거 운동 비용 마련, 공무원 인사로비 비용 등 횡령보다는 공무원의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행정 특혜를 문제 삼았다.

상포택지는 토지 등록을 해 주지 않아서 매립한 삼부토건이 22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한 땅이다.

전임 시장 5촌조카사위가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원에 사들여 토지등록을 대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것을 다시 기획부동산에 되팔았고, 기획부동산은 잘게 쪼개서 매입자에게 매매 후 등기 이전을 해주었다.

여수시 발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전임 시장 5촌조카사위는 147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시의회 특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면, 자기 자본 없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수익 147억원은 인허가대행비용인 셈이다.

모든 택지 개발에서 토지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최근 준공한 웅천택지 개발이 그러하다.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입한 수요자가 현장에 가서 자신의 땅을 찾을 수도 없고, 등기도면을 보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나대지 상태이다. 가로망 도로는 물론이고, 상하수도, 배수시설, 전기, 공원 등 1종 주거지로서 어느 것 하나 갖춰지지 않았다.

최종 준공 승인 권한은 매립허가를 내준 전남도가 갖고 있다. 여수시는 시의회특위 조사를 통해 부실 공사로 밝혀진 중로 변경을 내세워 여수시 승인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기껏 기존 도로를 덧포장하고, 인도와 부실 하수도 공사를 한 중로 건설이다. 부실 공사와 서류 미비가 드러난 중로 건설을 진모지구와 같은 높이로 성토를 하면 필요 없어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변명이다. 스스로 토지등록을 내주기 위해서 취한 선택임을 인정한 것이다.

도시계획 변경은 전남도로부터 여수시에 위임 전결 사무라는 것을 악용하여 형식적인 도로 개보수를 하였다. 이것을 내세워 22년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수시는 시장 결재까지 맡아서 토지등록계획을 세웠다.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는 특혜성 행정 조치를 두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여수시 주장이다. 그래놓고 여수시의회에서 조사특위 구성에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장과 관련 공무원 고발을 막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떳떳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토지등록방법을 알려 준 공무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전 여수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하지 않고, 동장에서 본청 과장으로 영전시켜 같은 건설교통국에 근무를 시켰다.

우리 시민행동이 지금까지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4대강 감사에서 보았듯이 무엇보다 감사원에 대한 불신이다.

201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여수시공무원 80억 횡령 사건처럼 공무원은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면 감사원 감사도 끄덕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감사원과 전남도, 여수시 정기감사에도 밝혀지지 않았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국세청 잔고 확인에서 찾아냈다.

다행히도 이번 감사원은 물감사가 아닌 것 같다. 특별감사에 그치지 않고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도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력형 비리 규명에 감사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감사원 특별조사국도 감사인력 41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을 병행한다.

여수시민은 촛불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추진하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도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시의회특위 조사보다 못한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앞으로 웅천택지와 소제택지, 죽림택지 개발에 있어서 유사한 공무원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특정 세력에 대한 행정 특혜로 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적폐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제도 보완, 관련 공무원 처벌과 고발 조치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8. 10. 29.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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