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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해양특구 활성화 ‘청신호’

표류 중인 해양특구 내 청소년해양교육원, 해양기상과학관 건립‘급물살’

  • 입력 2018.11.13 18:44
  • 수정 2018.11.13 18:4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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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주승용 의원과 옆 최도자 의원, 오른편에 이용주의원 등이 국회에서 여실위 회원 등 시민들과  개정안 법사위 통과 후 기념 촬영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알려왔다.

주승용 의원이 즉각 SNS로 알렸고, 이용주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행 박람회법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현행법대로라면 국가와 지자체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수시가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변경·취소권한이 재단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재단으로 일원화하게 됐다.

이로서 지난해와 올해 국가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근거 법령 미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됐던 엑스포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 탄력이 붙게 됐다.

여수시는 물론이고 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들은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청와대,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15일(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

여실위 위원들은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여실위 김유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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