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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해양교육원,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급물살’

  • 입력 2018.11.23 14:57
  • 수정 2018.11.23 15:25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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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사진

이용주 국회의원(민주평화 여수 갑)이 해양특구 내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시설 조성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대표 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엑스포장 사후 활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용주 의원은 23일 국회 제364회 제12차 정기회 본회의에서‘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변경·취소권한이 재단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재단으로 일원화하게 됐다.

지난해와 올해 국가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근거 법령 미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됐던 엑스포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법상 사후활용 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비가 들어간 사업 시행이 불가능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9월 20일 기재부의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좌절되었다.

이 의원은 이후 기재부 및 해수부 관계자와 수시로 소통하며 절충안 마련에 총력을 다했고, 지난 13일 법사위 회의에서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합의안을 마련하여 통과시켰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도 여수박람회법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막후에서 노력했으며,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들은 지난 9월부터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치면 즉시 시행되므로 여수시가 추진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국비가 확보됐지만, 현행법상 지자체인 여수시가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주체가 될 수 없어 추진이 지연돼는 등 난관이 따랐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 분야 체험 프로그램과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할 시설로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지상 4층, 연면적 6238㎡ 규모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는 98억 원으로 지난해 19억6000만 원, 올해 31억8500만 원이 확보됐다.

주요 시설은 해상 자연재해 등 재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교육시설, 수영장, 다목적강당, 생활관 등이다.

시는 이달 중 박람회법 개정안을 반영해 설계서를 수정하고 내달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신청 등을 거쳐 내년 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4D 상영관과 불·물·공기·흙 전시실, 기상관측체험관, 기상과학동산 등이 구상 중이다.

특히 국내 기상과학관이 대구, 정읍, 밀양, 충주 등 모두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장 기상과학관은 최초 해양기상과학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지하 1층), 연면적 3000㎡로 총사업비 227억 원이 투입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용역비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광주지방기상청이 12월 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건립공사는 2019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후 착공해 2022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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