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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방 방해차량 견인비용 입법 예고

현장 맞춤 의정활동 펼친 최병용 도의원...견비비용 지급조례 발의 눈길

  • 입력 2018.12.14 07:55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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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 노동위원장인 최병용 도의원의 모습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이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소방 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의 비용 지급을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 소방관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그동안 일선 소방현장에서 주정차 차량의 방해로 소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각종 재난이나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최병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 요청해 보다 더 신속한 소방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됐고, 18일 제32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노동위원장에 임명된 최 의원은 “노동계와 소외된 계층을 중점적으로 돕겠다”는 각오로 맞춤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은 당선 후 소라 화양 국도22번 건설로 화양면 화련마을 구도로가 없어지면서 주민불편이 가중되자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연결해 주민불편을 해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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