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여수시 합동점검반 22명이 오는 18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및 성수식품 합동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식품제조, 일반음식점,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10개소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등록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료보관실 및 제조·가공실 청결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법규 위반 업체에는 경중에 따라 시정 조치, 제품 압류 및 회수,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점검반 5명은 1월 25일까지 현장에서 부정축산물 유통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22개소, 판매업 232개소, 식육즉석업 110개소 등 총 405개소다.
점검반은 작업장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고의적 중량 미달, 전통시장 내 닭고기 부정 유통, 냉장·냉동 기준 준수 등을 단속한 후 법규 위반 업체에는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자료가 입력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불량 성수식품과 부정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과 점검에 만전을 다하겠다” 며 지역 농축산물 구매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