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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이자 지원

대출이자 월 최고 15만원 최장 3년간

  • 입력 2019.02.26 17:3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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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의 하나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5백 가구에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위 사업은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5년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고 2019년 전남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한 도민이다.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도, 시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4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3년간 지급받는다.

유현호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젊은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과 출산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전남에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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