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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별법 통과 위해선 179명 의원 확보가 관건

6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 나와

  • 입력 2019.03.07 15:45
  • 수정 2019.03.07 17:39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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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안 소관위 ‘국방위에서 행정안전위로 이관’해야

올해 처리 위해 ‘패스트트랙제도’ 활용하려면 179명 의원 확보 관건

동부6개 시군 포함 시민‧기관‧단체‧종교계 등 범시민여순사건특별법제정촉구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여전히 보수단체에서 '반란사건'이었다는 주장도 다시 나와~

여수시의회에서 지난 6일 여순사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려면 298명의 전체 국회의원중 179명의 찬성의원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가 개최한 여순사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일 지역사회연구소장은 패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안건제도)를 서둘러 적용해 여순사건특별법안이 20대 국회 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91명만이 동의한 상태이지만 아직 찬성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38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 등 5명의 특별법안 동의 가능 의원을 확보해야 패스트트랙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창곤 특위 위원장도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제도’ 활용이 절실하다”며 “지역 정치권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제2차 국회 방문에서 주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활동이 전남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순의 역사적 진실 찾기 활동’을 위한 과제로 수 개의 연대 활동을 통합할 ‘연대명칭 통합론’을 제기하며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 여순사건의 예술적 형상화 작업 확대,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충, 젊은 세대를 겨냥한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자리에 시민 참석자로 함께 한 재향 경우회 관계자들은 여순 사건을 놓고 국가를 전복 하려했던 '반란 사건'이라고 주장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라도 반란사건으로 규정해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들이 동의하면서 특별법이 만들어 질 것이다"는 주장을 펴 보수단체의 반발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여순사건 특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일간 45명의 국회방문단과 함께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벌였다. 특히 특별법안에 찬성한 139명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감사 스티커를 부착하고 여순사건 동백꽃 배지를 증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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