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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전세버스 등 밤샘주차 단속

연중 주요도로‧주택가 이면도로 집중 단속, 적발 시 운행정지‧과징금 처분

  • 입력 2019.03.11 15:0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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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주요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이른바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상습 밤샘주차 구간인 죽림리 신송공원, 선원동 선사유적공원, 여천초등학교와 농업기술센터, 신기동 망마체육공원, 문수동 부영9차아파트, 국동 어항단지 주변을 새벽에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차량 중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 원) 처분을 진행하며, 관외 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한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의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소음공해, 차량통행 방해 등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면서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밤샘주차를 연중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화물자동차 88대, 전세버스 23대, 타 지자체 이첩 20대 등 차량 131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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