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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과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실시

  • 입력 2019.03.12 14:4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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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농업직불금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0.1ha 이상 5ha 이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단가(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을 실시한다.

접수일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2019년 사업 기간(1~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실천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27억원이다.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 논·밭, 재배 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유기농인증의 경우 ha당 과수 14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 원, 벼 70만 원이다. 무농약의 경우 ha당 과수 12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 원, 벼 50만 원이다.

유기농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6년차부터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70만 원이 지급되고, 도 자체사업으로 50%를 추가해 140만 원이 지급된다.

무농약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3년까지만 국비 직불금을 지원하지만, 4년차부터는 도 자체사업으로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60만 원이 지원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5월부터 10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농지에 지급되며 12월께 국비와 도 자체사업 직불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인증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은 올해부터 개인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남도는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이 지속되도록 지난 2016년부터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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