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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활용 수립, 지역인사 포함돼야

  • 입력 2012.07.25 16:28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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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위한 도시발전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제기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사후활용을 위해 주체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한국관광공사 김재호 위원은 “사후활용 주체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 예로 2000년 빌바오엑스포를 들었다. 빌바오 리아2000은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50%씩 공동출자해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공기업을 설치했다. 특히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따라서 “여수도 도시의 실질적인 도시재생 및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여수시와 시민, 전문가가 포함되는 도시발전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이정록 교수도 “비관적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이유로 “사후활용을 할 사람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사후활용은 여수시장이 움직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맞춰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상훈 여수엑스포 시민포럼 사무처장은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가 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후활용 사이트를 전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남해안 일대로 확장해야 한다”며 “사후활용에서 남해안지역을 배후거점으로 삼지 않으면 사후활용은 실패로 돌아갈 개연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따라서 사후활용 결정과정에 지역에서 합의된 인사와 구조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희 여수시 기획예산국장은 “신항대체항만 조기건설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법제화, 박람회장 마리나 항만 구역 지정, 여수프로젝트 추진 및 사무국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기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엑스포 사업에서 단기적인 이익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후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관은 "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법률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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