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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제주 4·3사건 현지답사

제주 4·3 특별법 제정 경과 청취 ... 여순특별법 제정 활로 모색

  • 입력 2019.03.29 06:47
  • 수정 2019.03.29 06:5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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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제주도를 방문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제주 4·3 평화공원 및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를 방문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과거사 관련 지방의회와의 네트워크 결성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로를 모색했다.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화공원과 위령제단을 조성하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 평화공원과 위령제단을 조성하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4·3사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제주 4·3사건과 거창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수‧순천 10‧19사건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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