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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조례, '위령', '추모' 문구 논란

여수시의회 27일 조례 개정... 기독교계 반발로 '화합'분위기에 찬물

  • 입력 2019.04.02 10:06
  • 수정 2019.04.02 10:14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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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여순사건 70주기 희생자 합동 추념식’에서 헌화 분향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7일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수정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위령'문구로 여수기독교 단체가 반발을 하고 있어 논란중이다.

이날 의원들은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을 ‘추모’로 할 것이냐, ‘위령’으로 할 것이냐 ‘용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추모’로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안에 대해 주종섭 의원이 ‘위령’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주 의원은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규정을 조례의 명칭과 정의 등 제반 규정에 명시된 위령사업에 부합하도록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설치’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순사건 특위 위원장인 전창곤 의원은 “문구에 ‘위령’으로 수정안을 내서 얻게 되는 실익이 무엇이냐”며 “‘추모’로 한다고 해서 중대한 법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성이 없는 것이 하자도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3명, 반대 10명, 기권 2명이 나와 결국 ‘위령’으로 결정됐다.

‘위령’에 서완석·정경철·고용진·주재현·고희권·김승호·나현수·주종섭·문갑태·강현태·김영규·김행기·백인숙 의원은 찬성, 송재향·박성미·정현주·정광지·강재헌·이선효·전창곤·김종길·이찬기·송하진 의원은 반대했다. 민덕희·이미경 의원은 기권했다.

이에대해 여수 기독교 1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가 입장문을 내고 반발에 나섰다.

입장문에서 '위령'이 지닌 죽은사람의 혼령을 위로한다는 이미로 인해 기독교 신앙의 도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명칭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추모행사 '불참'과 특별법제정 운동에도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와 시의회가 기독교계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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