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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2012년 6월1일 기준으로 조사된 828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이번에 열람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증축,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산정대지면적)의 가격까지 포함돼 있으며, 상가 등의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가격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열람과 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28일에 가격을 결정공시한다.한편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나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가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90-2025)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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