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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공금 땅 속에 숨겼나?’ 검찰 수사 확대

  • 입력 2012.10.28 09:26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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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씨 부인도 구속 ... 친인척 개입 여부 관심

공금횡령액이 확인된 것만 76억원. 추정액이 100억대가 예상되고 있는 회계과 김모씨가 범행 탄로 직전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 전남의 모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사채놀이 등으로 횡령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액이 크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남은 돈을 숨겨 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법도 하나둘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2009년 7월 1일 회계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일주일 후인 7일 여수상품권에 처음 손을 댔다. 금액만 약 2억여원이다. 이렇게 상품권에서만 약 30억원을 횡령했다.

김씨는 이후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축소신고하면서 약 5억원, 퇴직했거나 전출한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급여계좌를 만들어 약 30억원을 가로챘다.

여기에다 공무원 공제기금에서 자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시비로 갚기를 수차례 하면서 약 10억원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김씨는 친인척들에게 2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고급 차량을 사주고 또 부인 김씨는 사채놀이를 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4년간 회계과에서 같은 업무를 봤던 점. 그리고 회계과로 다시 자리를 옮긴 직후부터 공금에 손을 댄 정황을 미뤄 그 이전부터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빼돌린 돈을 함께 쓴 혐의로 김씨의 부인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다른 친·인척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9일 김씨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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