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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76억 횡령 ‘아내 사채 빚 갚으려고...’

  • 입력 2012.10.29 14:47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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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공금횡령 중간 수사결과 발표

공금 76억원을 횡령한 김모(47, 구속)씨는 부인 김모(40)씨(구속)의 사채를 변제해주기 위해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오후 2시 김모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모씨는 2007년 부인 김모씨가 사채 8억원을 빌려 사채놀이를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도망을 가면서 채권 회수를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채가 불어나자 이를 갚기 위해 2009년 7월 회계과로 자리를 옮긴 일주일 후 공금에 손을 댔다.

특히 김씨는 내부 관리·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공문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해 범행을 지속했다.

범행 초기 막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빼돌린 차명계좌에 거액의 금액이 거래가 되자 시금고 담당자가 김 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환급계좌로 여러명에게 분배한다’며 안심시켰다. 이후 부터는 아무도 김씨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상품권 회수대금 28억8,000만원, 근로소득세 편취 6억6,000만원, 전출 및 퇴직 직원 급여가로채기 40억원 등 총 76억원이다.

김씨가 이렇게 빼돌린 공금은 부인 김씨가 11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했으며 채무변제 48억원, 친인척 부동산 구입 및 생활비 15억원, 대출금 상환 7억4,000만원으로 사용했다. 또지인 2명의 차명계좌로 3억9,000여만원이 유입된 사실을 포착하고 지인들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29일 특가법위반(국고손실), 공문서 위조및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및 행사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아내 김씨도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 부부 외 다수의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중이며 160여개 관련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부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9곳을 압수 수색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관계자는 "김씨가 횡령한 공금은 채무변제 48억원 외 친인척 아파트 구입비와 차량 구입비, 일부 지인에 4억원 상당 유입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수시가 일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92년 기능 10급 수도검침원으로 공직에 발을 들인 김씨는 범행 전인 2002년 ~ 2006년까지 회계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봤다. 또 2000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범행 탄로 직전인 9월에는 여수시장으로부터 엑스포 유공자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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