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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양환경 저해사범 하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적발 내용으로는 유해액체물질운반선 세정수 등 오염행위가 6건, 의무규정 위반행위가 6건이다.오염행위로는 A호(2,486톤, 케미컬운반선)가 화학제품 C9(Y류 유해액체물질)를 실었던 화물창 세정수 약 300톤을 해양에 불법 배출해 적발되는 등 기름배출 1건, 폐기물 2건, 기타 세정수 등 3건이 적발됐다.Y류 물질은 해양에 배출될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 배출을 일부 제한해야 하는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또 의무규정 위반으로는 기름의 선적과정에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설비를 갖추고도 검사를 받지 않고 항해한 C호(3,617톤, 유조선)등 유조선 6척이 적발됐다.한편, 여수해경은 적발된 12건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또 위험물질 운반선 선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불법처리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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