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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소금, 젓갈류 등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해경이 특별단속을 벌인다.여수해양경찰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해경은 이 기간에 △원산지표시제도 위반한 외국산 농수산식품 수입 △유통과정 원산지 허위표시 △유해물질 함유 수산물 가공, 유통 △중량 허위표시, 허위광고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또 △저가의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또는 혼합방법 원산지 둔갑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재료 밀수, 원산지 둔갑 △공업용 색소 등 유해화학물질 첨가 및 비위생적 젓갈류 생산, 유통 행위도 주요품목으로 함께 단속한다.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에 나서는 한편 수입상과 도매상을 상대로 국내 유통경로 추적 등 정보수집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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