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비렁길 직항로‘ 이달 중 운항 개시

  • 입력 2012.12.04 17:49
  • 기자명 박태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운항면허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기각

비렁길 직항로의 신규 여객선 취항을 막기 위해 기존 금오도를 운항하던 여객선사들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광주지방법원은 3일, 한림해운과 화신해운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하 여수항만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처분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두 해운선사는 지난 9월, (주)좌수영해운이 신청한 ‘백야도~함구미~직포’ 항로에 대해 여수항만청이 조건부 운항 면허를 내주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효력 취소 소송’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이 항로가 자신들이 운항하던 항로와 동일한 항로이기 때문에 면허를 내줘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여수항만청은 “좌수영해운의 출항지인 백야항은 삼려통합 이전에는 구 여천군 행정구역으로, 생활권도 다를 뿐더러 대체 이용도 곤란한 신규항로로 기존 두 개 선사의 항로와 다른 항로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방법원이 항만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동안 묶여 있던 ‘비렁길 직항로’ 개설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여수시도 신규 취항하는 여객선이 접안할 각 항구를 정비하는 등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또 비렁길 직항로를 운행할 ㈜좌수영해운도 지난달 7일 항만청,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해운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여객선 시험운항을 끝내는 등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운항 개시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좌수영해운 관계자는 “그동안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아, 운항 개시 명령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중으로 여객정원 94명, 차량 24대를 태울 수 있는 156톤급 차도선을 투입해 정식 운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항로는 백야도를 출발해 35분만에 비렁길 1코스 출발지점인 ‘함구미‘을 경유해, 다시 비렁길 2코스 도착점이자 3코스 출발점이 직포항에 도착한다. 백야~직포까지의 소요시간은 1시10분이며 하루 4회 왕복 운항한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