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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갓김치, 거문도 해풍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입력 2013.04.18 13:18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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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돌산 갓김치와 거문도 해풍쑥이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돌산갓김치와 거문도 해풍쑥은 독자적인 브랜드사용과 함께 유사상품, 허위표시제 등 상품명칭 침해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 특산물로 명성을 얻은 돌산갓은 336㏊ 면적에서 연간 1,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거문도해풍쑥은 삼산면 43㏊에서 재배되어 연간 11억원에 이르는 농업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돌산갓김치와 거문도해풍쑥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국내외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제안공모와 관계전문가들의 심사 등 단체표장출원을 추진해온 결과 지난달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 순천지식재산센터는 18일 오전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여수돌산갓김치 생산자연합회와 거문도해풍쑥 영농조합에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증을 전달했다.

한편 여수시는 금오도 잎방풍에 대해서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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