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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털이 경찰관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13.04.18 13:58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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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삼일동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을 주도한 전직 경찰관 김모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형사중법정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범 박모씨는 10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김씨가 다른 절도 사건에 관여한 혐의가 있으며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을 주도한 점에 따라 중형을 구형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삼일동 우체국금고를 직접 턴 박모(45)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현장에서 망을 봐준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씨와 친구사이인 김씨는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사건 당일 현장에서도 망을 봐주는 등 깊이 가담했으며 2005년 여수 모 은행 현금지급기 털이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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