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해경, 무기산 불법 보관 김 양식업자 및 운반책 등 4명 적발

김 양식장 사용 목적, 인근 야산 등에 무기산 2만2천리터 보관...해경에 덜미

  • 입력 2019.05.08 14:25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일 적발된 무기산 불법 보관 현장 모습

바다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및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보관 및 운반한 혐의로 김 양식업자 등 4명이 여수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서장 장인식)은 지난 3일과 5일 고흥군 도화면 일원에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김 양식업자 A(48, ) 씨를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유독물 표시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B(64, ) 씨 등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40분경 고흥군 도화면 인근 마을 야산에 본인 소유 김 양식장에 잡태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21600리터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무기산 운반에 참여한 B(64, )씨와 C(33, 광주 북구)씨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고흥군 도양읍에 거주하는 D(42, )씨가 창고에 무기산 4백리터를 불법 보관한 혐의로 적발됐다.

여수해경이 불법 보관된 무기산을 살펴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 및 사용ㆍ유통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가용 인력 및 장비를 등 총동원하여 전 방위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가 안전교육 및 위험물 표시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보관ㆍ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