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에서 배출된 선저폐수를 해경에 신고하지 않은 트롤어선 D호(139톤, 여수선적) 기관장 A(59세, 남)씨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5일 오후 1시 9분경 봉산동 수협 제빙창고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봉산해경파출소 구조정 및 육상 순찰팀을 급파시켜 방제작업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시료채취와 함께 방제인력 20여 명, 유흡착재 35키로 등 방제 기자재를 동원하여 약 2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수협부두 일원 폐쇄회로TV를 통해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유출행위자를 분석한 결과 용의선박 D 호를 특정하고 확인한 결과,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기관실 수리작업 중 과실로 잠수펌프가 작동되어 선저폐수 약 90리터가 해양으로 유출되었다는 기관장 진술을 확보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의 유입ㆍ유출 경로와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D호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어민들이 공공연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소량의 선저폐수라도 바다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적법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에 선저폐수를 과실로 버리거나 무단으로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