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육원 장애아동 폭행 ‘국가인권위’ 간다

  • 입력 2013.07.15 13:00
  • 기자명 박태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조사단 1차 회의서 인권위 조사 의뢰 결정

여수보육원의 장애아동 폭행사건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보육교사의 장애아동 폭행과 관련한 특별조사단 1차 회의에서 국가인권위 조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보육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국가인원위 조사 이후로 연기됐다.

시관계자는 "장애 아동이 보육교사로 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에 따라 전남아동보호기관에서 조사해 폭행여부가 드러나 보육원을 행정처분할 계획이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시가 구성한 특별조사단의 1차 회의에서 인권위 조사 의뢰로 가닥 잡혀 인권위의 조사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보육원에서 보육교사가 17세의 지적 장애 여고생을 폭행해 팔에 멍이 들었다는 주장에 대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신체학대‘로 판명됐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