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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연중 불시 단속으로 안전위반행위 근절

  • 입력 2019.08.09 12:50
  • 수정 2019.08.09 12:5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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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구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모습

여수해경이 그간 금지된 갈치낚시 조업 재개와 관광객 및 낚시꾼 증가에 따른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를 일제단속한다.

해경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파출소-함정-항공기-VTS 등 입체적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낚시 조업해역을 중심집중 단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주요 단속으로는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이다.

해경은 기능별 협업을 통해 일제 단속과 함께 출항 전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장비점검 이행여부도 병행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꾼들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 7월까지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낚시금지구역 위반 11건, 출ㆍ입항신고위반 관련 5건, 음주운항 2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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