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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대출이자 지원 범위 확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늘어나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3년간 월 최고 15만 원 지원

  • 입력 2019.08.21 14:2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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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정책에서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늘어나면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신혼부부 범위가 결혼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확대됐다.

사업 신청 기간도 오는 11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업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올해 주택을 구입한 다자녀가정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하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3년간 최대 540만 원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659-34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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