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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전화 안내로 불법 광고물 근절

20분마다 전화로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고지…9월 1일부터 시행

  • 입력 2019.08.27 13:16
  • 수정 2019.08.27 13:3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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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동 건널목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여수시가 내달 1일부터 ‘자동 전화안내 발신시스템’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한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게시‧배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10분, 5분 단위로 안내 멘트를 보낸다.

이외에도 2개 조 10명으로 꾸려진 정비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고 전화번호를 시스템 등록한다.

여수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상업용 및 저단형 게시대 추가 설치, 민‧관 캠페인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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