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농·축·수산물 취급업소와 재래시장 식품 위생 및 원산지 거짓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품, 다류, 음료, 새우젓 등 성수식품과 소고기, 돼지고기, 도미, 낙지, 조기 등 농축수산물이다. ▲무허가 제조·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 보관 기준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및 위·변조 ▲유해물질 첨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시료를 수거,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성분검사를 의뢰해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확인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남도는 시군 위생·농수산부서, 농산물·수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종필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제조·유통되고, 원산지가 둔갑되는 성수식품을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