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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전남농어민 수당 얼마?

4일 토론회에서 3개 안 열띤 토론... 연 60만 or 12만원?
19일부터 전남도의회에서 조례안 심의

  • 입력 2019.09.05 13:06
  • 수정 2019.09.05 13:4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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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실시된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광경. 사진 민중당 제공

"전국최초 '전남농어민수당' 얼마?  누구에게 지급되나? "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과 전남도의회 김성일(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내년부터 실시될 전국최초 전남지역 농어민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실시된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전남도가 도민의 뜻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서줄 것을 주장했다.

도의회에서 조만간 전남 농어민수당조례 제정이 예상돼 도민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려는 토론회여서 농민단체와 어민단체에서는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 ‘전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전남도, 전남도의회, 주민 발의 등 세 가지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는 세 조례안 내용 소개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전남형 농민수당이 도입된다. 각각의 조례안의 쟁점은 수당 지급 액수와 지급 대상이다.

전남도 발의는 농업경영체에 한해 연간 60만원을, 도의원 발의는 모든 농업인과 종사자에 연간 120만원을, 민중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농업인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3가지를 놓고 심의하게 된다.

지급액수와 지급대상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농어민단체는 토론회에서 ‘농어업경영주’가 아닌 ‘모든 농어민’으로 요구했고, 지급액에 있어서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담합한 년 60만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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