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이 허가 방식이 아닌 불법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는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최근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의 불법조업이 성행하여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여수해경은 수사과 형사계 및 형사기동정으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해ㆍ육상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잠수기 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석션 등 불법 어구 사용행위 ▲들망, 양조망 등 저인망식(끌그물) 조업행위 ▲새우조망 불법 개조 및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ㆍ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 선박에 대하여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 시부터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 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를 원천 차단과 함께 우범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시ㆍ군 어업지도선 등과 공조해 불법조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