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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7일부터 불법어업 시군 합동단속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위해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 단속

  • 입력 2019.12.16 14:53
  • 수정 2019.12.16 14:5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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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7일부터 4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며 전남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8척, 어업감독공무원 등 6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또한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해상가두리 양식 시설과 유해약품 사용 행위, 타 품종 어구를 훼손하고 야간조업으로 단속을 피하는 행위나 어구어법에도 없는 새우 사각틀망(일명 새우방)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이란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전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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