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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환경교육진흥’ 조례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사업 지원’ 조례 제정

백인숙·문갑태, 이상우 의원 발의
시민 환경교육 활성화·지역 환경보전에 기여, 지역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입력 2019.12.30 15:28
  • 수정 2019.12.30 15:3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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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한 백인숙 의원과 문갑태 의원

여수시의회가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백인숙·문갑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일 제197회 정례회에서 가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 그 이행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은 여수시 환경교육 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또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수시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환경교육지원센터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교육, 시민환경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문갑태 의원은 “기후보호도시이자, 2022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여수는 그 어느 곳보다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환경교육이 전문기관인 환경교육지원센터로 통합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한 이상우 의원

또한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결돼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한 조례로 지역 내 돌봄 수요와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돌봄사업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과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6~12세 아동이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는 안전한 보호를 비롯해 균형 잡힌 식단,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등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돌봄 시설 확충과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시장은 지역 내 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협의체에는 관내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지역 돌봄 전문가,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상우 의원은 “정부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다함께 돌봄사업’이 우리 지역에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힌 후 “현재 운영 중인 아이나래 행복센터 4개소를 비롯해 돌봄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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