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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역화폐로 지급

'전남행복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과 가맹점 확보에 집중.. 각 시군 실정에 맞는 계획 세워 내실 있게 추진
할인율 최대 10%

  • 입력 2020.01.11 18:38
  • 수정 2020.01.11 18:39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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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1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행복지역화폐 사업 시군 간담회’를 열어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부정유통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전남행복지역화폐는 2019년 1천108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 2천534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해 발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데 이어 올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맹점 확보에 집중, 시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할인율은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10%를 적용할 경우 특별기간에 한하며 행정안전부, 도와 사전 협의 후 가능하다. 개인별 월간 구매 한도는 평상시 70만 원, 특별 기간 100만 원을 최대로 하되, 시군별 조례에 따라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가맹점 환전 한도 역시 시군별로 조례에 명시토록 했다.

특히 상품권깡 등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현장점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시군 인력을 활용한 가맹점, 사용자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류 발행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 모바일 발행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불법 유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역화폐가 활성화될수록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난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체계를 갖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쓰고 싶은 지역화폐, 바르고 건전한 지역화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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