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도와 전남동물위생소가 안전한 수산물과 축산물 공급에 힘쓰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은 17일까지 5일간 전남도와 시군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진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선물세트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농어․돔류․ 소금 등 품목, 참돔․가리비․홍어․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사례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역시 도축장을 조기 개장하고, 유해한 오염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과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힘쓴다.
도축장 개장 시간을 새벽 5시로 평소보다 앞당기고, 작업 종료 시간도 연장 운영하고 있다. 휴일 및 명절 연휴 기간에도 작업장 요청에 따라 개장해 축산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도축장에서 생산한 식육을 대상으로 대장균, 일반세균,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함께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검사 결과 권장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도축장 위생 감독을 강화하고 위생관리 기준, 자체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시설기준 등 부합 여부를 점검하고, 잔류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이영조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은 해당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역시 “설을 맞아 도축장 작업 시간 연장 운영 및 휴일 개장으로 축산물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니 전남에서 생산된 제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