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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민 안전공제 보험 시행

자연재해, 대중교통, 스쿨존 교통사고 등 최대 1천만원 보장

  • 입력 2020.02.03 14:3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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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 입은 도민을 위한 ‘도민 안전공제‧보험’ 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전남도에 주민등록된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상해 항목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보험금 보상에 해당된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종필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첫 시행 될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안전정책 사업을 발굴해 도민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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