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서장 이철우)은 20일 지정된 조업해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135톤급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A호 선단의 선주 김모(76세)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이날 오전 5시경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해역인 남면 연도리 간여암 남동방 약 12키로 해상(조업금지선 약 3.8키로 침범)에서 전어 등 잡어 300키로 가량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불법어업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
해경은 “고질적인 민원 야기 업종인 쌍끌이 기선저인망 단속은 앞으로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며 어민들의 준법 조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