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366만 원을 부과한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체 시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담금이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