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1:1 간부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하여 도내 시군과 코로나19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1:1 간부공무원 전담제’는 시군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각자 지정된 집단생활시설을 점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제도다.
대상시설은 ▲양로․요양 등 노인복지시설 326개소 ▲장애인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67개소 ▲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62개소 ▲요양병원 88개소 ▲노숙인․청소년․여성 등 시설 35개소 등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도내 578개소 집단생활시설(종사자․입소자 4만 여명)이다.
전담공무원은 담당시설을 공휴일에도 매일 점검한 뒤 결과를 각 시설별 전남도 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주요사항은 전남도 사회복지시설 총괄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시군 전담간부공무원은 매일 1회 이상 전담 시설을 확인·점검한다.
점검은 주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 ▲손세정제․마스크․체온계 비치 ▲방명록 작성 ▲1일 2회 체온체크 ▲발열환자 발생 ▲감염증 이상 유무 ▲격리 장소 확보 ▲특이사항 발생 여부 등이다. 매일 시설별 확인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과 비상사태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임성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집단생활시설은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1:1 간부공무원 전담제 운영으로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내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