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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앞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로 준비

각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할당.. 초과 배출시 과징금 부과 또는 다음해 할당량 삭감
여수·광양항, 선박 연료유 배출규제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등 '맞춤형 대기오염저감대책' 추진

  • 입력 2020.03.23 12:14
  • 수정 2020.03.23 13:0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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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열린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곽준호

전남도가 ‘맞춤형 대기오염관리’를 시행하여 도내 오염물질 발생량을 저감한다.

내달 3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는 6개 시군(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영암)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과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지역 내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구역을 집중 관리한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한 경우,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토록 한 제도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에는 초과과징금이 부과되고 초과량에 비례해 다음해 할당량이 삭감된다.

전남도는 총량관리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의무화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올해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먼지 발생량이 많은 지역과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를 확충하고 권역 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를 사용제한하며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의 자발적 억제 유도와 감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를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노후경유차(5등급)의 운행제한을 추진하며 노후 경유차 폐차도 지속 지원한다.

전남도는 오는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에는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 등 의 방안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추는 방안도 실행할 예정이다. 특히 여수·광양항을 배출규제와 저속운항 해역으로 지정하고 항만에 대기측정소를 설치해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부권 대기환경관리권역이 새롭게 시행되며 맞춤형 대기오염 저감대책이 추진됐다”며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 대상자는 대기관리권역 시행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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