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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수확기 코앞.. 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권역별 6개반 편성 3개월간 특별단속,
여수~고흥~여자만~거문도 도서지역 드론으로 집중 단속

  • 입력 2020.04.14 10:28
  • 수정 2020.04.14 10:3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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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단속중인 해양경찰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여수해경(서장 이철우)이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3년간 여수 관내 양귀비 무단재배 적발 건수는 38건에 이르며,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여수~고흥~여자만~거문도에 이르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6개반을 편성하여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된 양귀비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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