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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소비심리 살려라" 각종 세제감면혜택과 지원책 쏟아져

소상공인 등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 50~80% 감면,
피해업체 지방세 징수유예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농기계임대료 50% 할인, 도로점용료 25% 감액

  • 입력 2020.04.29 14:24
  • 수정 2020.04.29 14:2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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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소비시장을 회복할 세제감면혜택과 지원책을 내놓았다.

시는 지난 7일 2차 긴급민생 지원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저소득층 민생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지원 3개 분야 17개 사업 실시에 이어 추가적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와 재산세 할인 등을 발표했다.

먼저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시유재산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사용·대부료를 50% 인하하며,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경우 이달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최대 80% 할인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단 유흥주점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제외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여행·공연·숙박·음식업 등의 사업자가 세정과로 신청을 하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도·농어촌도로의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도 별도 신청 없이 25% 감면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55종 91대의 농기계 임대료가 50% 할인된다.

여객선 이용률 저하로 운영난을 겪는 여객선사 3개월분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금 약 4억 2100만 원(전년 동월 기준)이 선지급됐으며, 정산기한도 당초 7월에서 10월로 연장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급감, 영업악화 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지역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난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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