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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올해 1월 기준 3만 5069호,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 가능
국토부 산정 6만 9768호 공동주택가격도 이의신청 가능

  • 입력 2020.05.01 18:4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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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됐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가격 공시대상 3만 5,069호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과 검증, 열람, 의견제출, 심의를 마쳤다.

열람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6만 9,768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 시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열람기간과 동일하다.

시는 해당 건의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한편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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